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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반기 신청기간은 7월1일(금)붙 8월15일(월)까지 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들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하길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 ~ 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 하반기 최대 6만원 총 연간 12만원 지원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상반기 : 7월1일(금)  ~ 8월15일(월) )
  4.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5.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6. 지원범위 : 경기보스 이용실적과 경기보서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13 ~ 23세 청소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사업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기간 : 7월1일(금) 10:00 ~ 8월15일(월) 18:00 까지
  • 지원내용 : 연 12만원(반기 6만원 씩)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은 2022년1월1일 ~ 2022년6월30일 까지이며, 경기버스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버스에 한해 기준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규회원과 기존회원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 신규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신청
  • 기존회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거주지 인증 로그인 > 교통카드등록 및 수정 > 지역화폐등록 및 수정 > 지원금신청

 

신규회원의 경우 회원가입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및 수정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에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이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가능합니다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으로 총 연간 12만원의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됩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자 거주지 시군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며,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로 문의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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