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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접수시작(7/14~)

폐업 자영업자 지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4일(목) 부터 폐업 자영업자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폐업 자영업자 지원 사업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으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하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이며 지난 5월 편성된 추경예산액은 총 500억원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는 21.12.17 ~ 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하고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이어간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

 

폐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폐업기준일 : 2021.12.17 ~ 2022.5.31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기간 :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 교육수료 택1 : 1. 최근 2년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수료자 2.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5시간 수료

 

 

단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제외입니다

 

  • 20년, 21년 기존 폐업 자영업자 지원(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매출액 미신고 또는 0원
  • 폐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 기간 중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폐업 자영업자 지원 신청방법

 

 

 

폐업 자영업자 지원 시청기간은 22년7월14일(목) ~ 22년8월26일(금)까지 입니다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7월14일 09:00 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폐업 자영업자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폐업 사업체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일정에 맞춰 사업장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폐업 자영업자 지원 누리집을 통해 폐업 자영업자 지원 대상여부 및 신청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업연도별 폐업 자영업자 지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년 이전 개업 : 7월14일(목) ~ 8월26일(금) - 확인지급 신청은 7월18일(월)부터
  • 20년 개업 : 7월21일(목) ~ 8월26일(금) - 확인지급 신청은 7월25일(월)부터
  • 21년 이후 개업 : 7월28일(목) ~ 8월26일(금) - 확인지급 신청은 8월1일(월)부터

 

신속지급 :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문자 발송 → 신청(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및 교육수료 후 100만원 지급

 

확인지급 :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수료 후 100만원 지급

 

폐업 자영업자 지원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확인지급은 신청자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가 필요하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 

2. 매출확인서류

3.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라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기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중 택1하여 첨부

 

확인지급 서류 내려받기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관료 교육(10차시, 5시간)을 22년8월26일(금)까지 필히 이수해야합니다

 

관련 교육은 폐업 자영업자 지원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교육영상을 제공합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 기타 유의사항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이가능합니다

폐업 자영업자 지원 신청 시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수 사업장의 경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 대표자 기준 1회 지급됩니다

 

온라인 취업 및 재창업 관련 교육을 8월26일(금)까지 필히 이수해야하며, 21년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면제입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기지급한 폐업 자영업자 지원금 환수조치됩니다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9월에 가능하며 추후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폐업 자영업자 지원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폐업 자영업자 지원 누리집 또는 1533-0100으로 문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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