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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및 과태료 조회납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집에 주차할 곳이 없어 단속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한 곳에 주차를 했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처음이고, 가끔 주차를 하던 곳인데 왜 단속이 되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어쨋든 법을 어겼으니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주정차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0,000원이며, 기한 내 납부 시 20% 절감되어 32,000원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다보면 보험, 세금 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으로 알게모르게 나가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일 계기로 평일 도로가 주정차는 주의를 할 것이지만 최선의 선택인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도 하였습니다

 

뭐든지 배우는 것은 돈을 주고 배워야 기억이 오래 간다지만 과태료 만큼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으로 잠깐 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단속을 예방해봅시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1. 검색창에 '위즈샷' 검색하여 들어가기
  2. 메인 화면에 '지역별 온라인 신청' 클릭
  3. 본인 지역에 들어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4. 이용하는 곳이 여러곳이라면 각 시군구 마다 신청

 

 

 

검색창에 '위즈샷'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검색을 하며 여러가지 사이트가 뜨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가 가장 쉽고 빠르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온라인 신청을 눌러 본인이 거주하는 또는 본인이 자주 이동하는 지역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여러 곳을 자주 이동하여 다니시는 분들은 각 시군구 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해야하며 제가 거주하는 대구의 경우에는 한 곳에만 신청해도 대구 전지역의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중복하여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하여도 전부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이동하는 곳이 있다면 안심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1대의 차량에 휴대폰 번호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 후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차량번호 및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시 등록한 번호로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 완료 문자가 옵니다

 

유의사항을 보면 본 서비스는 단속에 따른 사전예고가 아닌 단순 행정 서비스이며, 불접 주정차 단속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최근 발송 된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를 보니 약 10분 단위로 시간이 찍혀 2장의 사진이 있는 걸로 보아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받으면 10분 아니 5분 내외로 차를 이동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에 의한 신고차량, 즉시단속지역, 시내버스영상단속장치, 수기단속 등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제외 대상이며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1일 2회 서비스됩니다

 

 

 

과태료 조회납부

주정차 과태료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서가 온다면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조회 납부' 서비스를 눌러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진행하였지만, 핸드폰 PC모두 가능합니다

 

단, PC로 진행 시 카드결제를 한다면 카드결제가 PC에 있어야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최근 발생된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날은 7월7일이며, 과태료 확인은 7월13일인 것으로 보아 단속 위반일로 부터 약 5-7일 정도 후 과태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동이 많으신 분이라면 위택스 어플을 다운 받아 주에 한번 씩 조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32,000원을 8월1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과태료 32,000원은 기한 내 납부 시 20% 절감 받은 과태료이며, 8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40,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조회 된 과태료 내역을 누르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 후 납부하기를 눌러주세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고싶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웬만해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뿐만아니라 아예 면제될 수도 있으니 위의 사항 중 해당된다면 꼭 감경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제출은 우편, 팩스, 방문,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관할지자체에 문의하면됩니다

 

 

 

 

 

납부 시 위택스 회원 명의의 계좌 혹은 카드로 납부 시 '회원납부'를, 이외의 경우에는 '타인납부'를 선택해주세요

 

 

 

 

 

이용약관 동의 후 납부방법을 택하여 결제하면 과태료 납부 완료입니다

 

 

 

과태료 납부 완료 조회를 하고 싶다면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조회납부'를 서비스에서 납부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거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즉 법을 모르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른다고하여 면책 받을 순 없으니 항상 도로교통법을 인지하고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급한 용무로 잠시 차를 주차할 때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편의를 볼 수 있으니 차를 운행중이라면 필히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