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이 7월18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난해 1만 8000명에서 올해 10만 40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청당시 만 19~34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2억원, 농어촌1.7억원 이하
- 신청기간 : 7월18일(월) ~ 8월5일(금)까지
- 7월29일(금)까지 출생년도로 5부제 시행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처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구분 | 제출서류 | ||
필수서류(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2.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소득 재산신고사 7.(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8.(대리신청시)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아래는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이며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 1. 재직증명서 |
(필수) | 일용근로자 | 1.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2.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 통장 입금내역 |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농림 축산업 |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 등 사업자등록한 입증서류 3.쌀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 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1.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2.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3.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4.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아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
재산 조사관련 |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 계약서 |
||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및 지원내용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 ~ 34세 청년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2년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이하)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 ~ 39세까지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지원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더 알아보기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 34세 초과 ~ 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한다면 기간 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중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기준(만 19 ~ 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 ~ 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소득이며,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이 후 제출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번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조회하기 (0) | 2022.07.18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 (0) | 2022.07.18 |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및 과태료 조회납부 (0) | 2022.07.14 |
폐업 자영업자 지원 접수시작(7/14~) (0) | 2022.07.14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7/14 신청시작 (0) | 2022.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