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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5월30일 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속지급을 진행하였으며, 6월 13일 부터 매출감소 소상공인 약 23만 곳을 대상으로 확인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 소상공인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 대상자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경우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류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확인지급 신청기간은 6월13일 ~ 7월29일 까지이며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며, 각 지자체의 소진공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통한 신청방법 및 지급철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상여부 확인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
  2. 본인인증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3.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도드
  4. 요건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6.  

 

 

 

 

 

손실보전금 예약 후 방문신청 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약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2. 방문 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손실보전금 신청
  3.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자료 입력
  4.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계좌입금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요건 및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로 손실보전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요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 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조'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비나,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지급대상자로'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2.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로 매출액이 모두 부재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제외 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 규모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도니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 적용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손실보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은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유의사항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에 불만족한 사업체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은 22년 8월 중 별도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가능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으로 상담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서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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