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안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이 7월14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21년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22년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7월 14일 부터 가능하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 21년12월17일 ~ 22년5월31일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 최근 2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또는
-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자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일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은 7월14일(목) ~ 8월26일(금)까지 약 6주간이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14일(목)부터, 20년인 경우는 7월21일(목)부터, 21년 이후인 경우는 7월28일(목)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 연도에 따라 19년 이전 개업자는 7월18(월)부터, 20년은 7월25일(월)부터, 21년 이후 개업자는 8월1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일정은 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자는 신청일정에 맞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며,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 및 신청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요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21년 12월 17일(금)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전에 21년 ~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및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온라인 교육이 면제됩니다
이미 20년 ~ 21년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하여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20년 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하였더라도 1회만 지급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제외입니다
- 20년, 21년 기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50만원 수급자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조치)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매출액 미신고 등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면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신청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로 사전선정 되어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과, 폐업일과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체줄해야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이체계좌 입력 > 재기교육 수료 등으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확인지급의 경우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제출을 해야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급은 신청과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 날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되며,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기교육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8월16일(금)까지 완료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확인지급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 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 시 별도 제출 불필요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영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중 택 1하여 제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더 알아보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과 손실보전금 사업이 중복지원이 안되는 이유?
-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 모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에 편성된 점을 고려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을 구분하는 이유?
- 영업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더 오랫동안 지속된 점을 고려하여 개업연도가 빠른 폐업 소상공인에게 우선 신청기회를 부여합니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마감일이 8월16일(금)인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은 9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한 일정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예정입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얼마까지 지급 되는지?
-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안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홈페이지 또한 1533-01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외의 또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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