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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7/25 부터 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및 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소상공인분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대응해나기 위해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25일(월)부터 가동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하며,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8월 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지난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발표한 세부내용은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잭자금을 공급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공급은 2년간 41.2조원으로 소상공인들의 유동성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에 지원합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 유동성 공급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레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약5.4조원 규모로 유동성지원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 3.25조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공급하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지원규모 : 3.25조원
  • 자금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기타 매출감소,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2.1조원 규모의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유동성 자금을 공급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22.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 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유동성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경쟁력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 이에 유동성 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쟁력 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

 

1-2.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업은행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개편·신설합니다

 

  •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4조원 → 7조원),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p 금리 우대를 시행
  • (현행) 일반 최대 1.0%p ⇒
    (개편) 일반 최대 1.0%p, 코로나19 피해업체, 컨설팅 수료 업체 최대 1.2%p
  •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을 추진
  •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6개월 주기, 횟수제한 無)
  •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

 

1-3.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2. 소상공인 금융지원 - 경쟁력 강화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2-1. 창업 및 이후 성장단계별 프로그램과 서비스업 등 업종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29.3조원 규모의 일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아래와 같이 공급합니다

 

  • 기업은행 :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9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 신용보증기금 : 창업 및 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3조원 규모의 운전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

 

2-2.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천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합니다

 

2-3. 금융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합니다

 

 

3. 소상공인 금융지원 - 재기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3-1.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 및 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규자금을 아래와 같이 공급합니다

 

  •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

3-2. 장기간 매출, 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담 및 신청 안내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상담과 신청 및 접수는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바로가기 >

신용보증기금 바로가기 >

 

기업은행 대표전화 : 1566 - 2566

신용보증기금 대표전화 : 1588 - 6565

 

 

이상으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안내드렸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7월25일(월)부터 시행되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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