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 신청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
- 비대면 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 8시간 기준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사업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22년에도 추경예산 95억원을 반영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은 종전과 같은 이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고용노동부의 양식에 맞추어 사업자구 작성 후 제출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Q&A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아래의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헤가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가족돌봄휴가 사업이 아닌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장에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이 가능하며,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가족이 있어 그 가족을 돌봐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급휴가여야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1350으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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