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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및 지급일

윤석열 정부의 방향석을 보여줄 수 있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내용과 곧 다가올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대

  1. 재산요건 완화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2. 지급액 인상 : 아래의 내용 확인
  3.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재산요건 완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자녀 및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에서 2023년에는 2.4억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사항은 재산합계액이 1.4억원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지급액 인상

 

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21년 하반기(7월 ~ 12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3월1일 ~ 3월 15일 →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 21년 총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 ~ 5월31일 → 8월 중순 경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시작
  • 22년 상반기(1월 ~ 6월)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9월1일 ~ 9월 15일 → 12월 중 근로장려금 지급

 

오는 9월 달엔 22년 상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이 남았으며 위와 같이 21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지나갔습니다

 

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지나갔다고 하여 아직 신청 못하는 건 아닙니다

 

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6월1일 ~ 11월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남아있으니 신청하시면됩니다

 

단,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금액의 10% 정도 작게 지급되니 참고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ARS 신청 : 1544-9944
  • 근로장려금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금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신청 :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1566-3636으로 신청도움서비스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신청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소득 400만원 ~ 2,200만원이하
  • 홑벌이가구 : 연소득 400만원 ~ 3,2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 연소득 600만원 ~ 3,800만원이하

 

 

여기서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에 아래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 부터 근로장려금 개편 된 사항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1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증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소 10% ~ 50%까지 차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현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분 지급일이 남아있습니다

 

8월 중순 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며, 9월달에는 23년 상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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