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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월 4일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양시 지원금은 10월 4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양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년 10월 11일(화) ~ 11월 18일(금)까지이며, 오프라인의 경우 2022년 10월 24일(월) ~ 11월 18일(금)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통장사본 제출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 미수령 사업체는 오프라인 신청 기간에 현장신청을 통해 신청하셔야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재난지원금 지급은 업체 당 50만원으로 접수일순 순차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2년 10월 17일(월) ~ 11월 25일(금)까지 지급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2022년 10월 31일(월) ~ 11월 25일(금)까지 접수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10월 4일 이전에 해당하고 공고일 현재 휴업,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상태여야합니다. 또한 10월 4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10억원 이하여야하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이야기합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아업자등록번호 별 모두 지급되며,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법인 사업체 역시 법인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공고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업자(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행성 업종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종은 안양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외 업체입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공고문 뿐만 아니라 안양시 콜센터 8045-7000으로 문의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