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재산기준,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이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에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데 재산가액이 많아 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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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에는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면 급여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에 대한 자세한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이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그 밖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이야기하며,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현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급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의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때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이따가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17,200 | 15,100 | 14,600 | 11,200 |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서울 | 경기 | 광역,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9,900 | 8,000 | 7,700 | 5,300 |
이렇게 해서 소득환산액은 가구별 총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되고, 이 금액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 모든 부채를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소득환산율에 대해 알아보죠.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 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자, 그럼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거주할 경우 주거용재산 한도는 14,600만원 입니다. 초과하는 2,000만원의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즉, 일반재산 3천만원과 2천만원 총 5천만원이 일반재산이 되며 여기에 4.17%를 곱합니다.
세종시 기본재산액은 7,7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14,600만원에서 공제합니다. 그리하여 6,900만원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1.04%를 적용합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또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에 실제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십시요.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7%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 할 경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여야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이 기준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0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월 생계급여로 536,846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거죠.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622,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한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의료급여는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등 다양한 바연에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 등 학습을 위한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사람이며,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복지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6,344 | 3,613,991 | 4,053,758 |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득인정액만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로 참고해주세요.
또 하나 대학생분들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세대가 분리된다고해서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하며, 정 상황이 힘들다면 조건부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앞서 급여별 혜택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급여별 혜택외에 또 다른 지원 혜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정말 많은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급여별 마다 혜택이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재산기준 등 안내드렸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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