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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재산기준,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재산기준, 신청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이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에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데 재산가액이 많아 수급권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하며,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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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에는 크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면 급여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급여별에 대한 자세한 혜택 및 조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인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이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그 밖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이야기하며, 퇴직금이나 근로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재산가액은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현금 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수급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의 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액을 넘어설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때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이따가 설명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17,200 15,100 14,600 11,200

 

기본재산액이란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
9,900 8,000 7,700 5,300

 

이렇게 해서 소득환산액은 가구별 총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되고, 이 금액에서 소득환산율을 곱하게 됩니다.

 

부채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등 모든 부채를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소득환산율에 대해 알아보죠.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 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자, 그럼 예시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종시에 거주할 경우 주거용재산 한도는 14,600만원 입니다. 초과하는 2,000만원의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게됩니다.

 

즉, 일반재산 3천만원과 2천만원 총 5천만원이 일반재산이 되며 여기에 4.17%를 곱합니다.

 

세종시 기본재산액은 7,700만원으로 주거용재산 14,600만원에서 공제합니다. 그리하여 6,900만원을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인 1.04%를 적용합니다.

 

만약 부채가 있다면 부채를 또 차감하고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기에 실제로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다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십시요.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이렇게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 50%이하여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데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이러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는 생계급여, 40%이하는 의료급여, 47%이하는 주거급여, 50%이하는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 할 경우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0%이하여야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이 기준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현금을 지원합니다.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50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월 생계급여로 536,846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거죠.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2,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료 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하고 유지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7%이한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 임대료 지급액 확인하기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의료급여는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 등 다양한 바연에서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 등 학습을 위한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사람이며,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복지에 따라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6,344 3,613,991 4,053,758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소득인정액만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자세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로 참고해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확기

 

 

또 하나 대학생분들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세대가 분리된다고해서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여야하며, 정 상황이 힘들다면 조건부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거주지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셔야합니다.

 

앞서 급여별 혜택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급여별 혜택외에 또 다른 지원 혜택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 정말 많은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기

 

 

생활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을 감면 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급여별 마다 혜택이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재산기준 등 안내드렸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건에 해당된다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