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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격리기간 및 방역지침 (최신)

코로나 격리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코로나 격리기간과 마스크 착용을 자율 및 권고로 전환되었는데요,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확진자 지원금 사업 등은 한시적으로 유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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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코로나 생활지원금 확인하기

 

코로나 방역지침 확인하기

 

 

현재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만 의무이며, 약국 등에서는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역시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며,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온리안 또는 보건소에서 격리참여에 등록하여 격리 참여에 동참하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코로나 격리기간이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격리 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됩니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고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기존 7일 격리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코로나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확진자 자기기기입식 조사서 URL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주요 변경분야 현행 (심각 단계, ~ 23.5.31) 변경 (경계 단계, 23.6.1 ~)
방역조치 격리 확진자 7일 격리 5일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 의무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권고 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부 의무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보호 입소자 (입소 시)
종사자 (주 1회) 선제검사 (PCR)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금지 (방역수칙 준수)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접촉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 종료

 

코로나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기간 권고에 따른 참여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유지 됩니다. 지원금 신청을 할려면 격리참여에 등록을 하시고 5일 동안 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1. 소득기준 초과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유급휴가비를 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1.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2.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3. 격리 미이행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정부 24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마스크 착용 역시 기존 착용의무가 있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지침 Q&A

Q.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한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 1일부터 허용되었습니다. 단,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Q. 입국자 감염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권고하였지만, 6월 1일부터 권고가 해제되었습니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연 1회(10 ~ 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Q.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발표는 변경사항이 있나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 및 발표되었던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됩니다.

 

Q.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 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