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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수급기간, 신청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계산기, 신청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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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에 대해 안내드리기 전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할 경우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징수 될 수 있으며, 법적조취까지 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조건을 꼼꼼히 확인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이직(퇴직) 전 고용보험 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거의 인원감축, 계약만료, 폐업, 해고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또는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 된 경우 또는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해고 당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확인하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통근이 힘든 경우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본인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보시면 회사기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거나 가족의 질병으로 간병을 해야하는 상황 등으로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회하기

 

 

위의 표와 같이 실업급여는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인정은 아래의 표로 남겨 놓을테니 한 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일반수급자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3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2 ~ 4차는 선택가능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실업급여 모의계산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매월 받을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모의계산인 만큼 실제 지급일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현재 본인의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하루 근로시간, 월 임금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실업급여 계산기로 접속해주세요. 그 후 아래쪽으로 내려 고용보험 모의계산 > 실업급여에 접속해주세요.

 

 

2. 상용직으로 설정해서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상용직이며, 계약직도 상용직에 해당 합니다.

 

 

3. 나이는 퇴사할때의 나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나이로 입력해주세요.

 

 

만나이 계산하기

 

 

4.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해주세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계산 시 전직장도 포함하여 입력하면 되는데요, 단, 전직장에서 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계산에 포함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직기간이 3년을 초과했어도 포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직장을 퇴사하고 B직장으로 이직할 때 이직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면 A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포함하면 안 됩니다.

 

 

5. 그 다음 1일 총 근로시간을 입력해주세요. 8시간 이상의 경우는 실업급여 금액이 동일하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5.5시간을 근무한다면 반올림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6. 다음 월평균임금을 입력해야하는데요, 현재 본인이 받는 월급의 세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간단하게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금액을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개인서비스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상실서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직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해 조취해야합니다.

 

 

2. 워크넷에 구직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등록해도 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이것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을 들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먼저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위의 것들을 모두 수행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또한 온라인 교육 수강은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니 온라인 수강 후 14일 이내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