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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 신청이 6월 10일(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마련을 위한 서울시 사업입니다.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씩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에 현재 청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 18세 ~ 만 34세 근로중인 청년들인데요,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면서 부모 소득이 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미만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5월 20일 기준 주민등록 상 서울시 거주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1989.1.1 ~ 2006.12.31 출생자)

3. 5월 20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세전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 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

5. 부모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이면서 재산 9억 미만

(기혼 시 부모 대신 배우자로 적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확인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연봉으로 따졌을 때 3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여기서 또 한가지가 부모의 재산을 본다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보기에 기준에 맞게 충족하여야합니다. 부모의 소득 및 재산 기준기간 역시 23년 6월 1일 ~ 24년 5월 31일까지로 적용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2024년 청년 월세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5. 근로장학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청년유사자산사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만약 참여를 하였지만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가능하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청년유사자산사업 종류에는 보건복지부사업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청년통장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5만원 씩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본인저축액, 지원금과 더불어 매월 적립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15만원
지원금 15만원
총적립금 2년 720만원
3년 1,080만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의 경우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1만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근로증빙서류 외에는 모두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시 서류를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따로 연락이 오지 않고 자동으로 탈락되기에 서류준비는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원천지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중 한가지를 준비하시면 되고 자세한 서류준비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으로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기준은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등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합격 발표는 10월 15일(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최종합격하게 된다면 10일 이내 저축을 약속하는 약정체결을 완료해야합니다. 

 

약정체결을 주요내용으로는 약정기간 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이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되거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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