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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5월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매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후 8월이면 근로장려금이 지급이되는데요, 오늘은 8월을 맞이하여 5월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5월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5월 정기신청 후 근로장려금 금액을 선정 후 8월 말, 적어도 9월안으로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각 세무서에서 세무사가 직접 금액을 입력하고 이체하기에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8월 말에지급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궁금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본인의 근로장려금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입니다. 본인의 근로 장려금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지급일을 알 수 없습니다. 업무 처리가 빠른 세무서는 8월 중순에서 말에 빨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처리할 업무가 많은 세무서라면 9월 초 경에 지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원칙으로는 9월까지도 정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 반기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기 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부터 아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신청은 5월이며 상반기 신청은 9월, 하반기 신청은 3월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6월부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5월 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작년 한 해 총 소득(근로, 기타, 사업소득) 8월 말 ~ 9월 말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당일 해의 1월 ~ 6월 근로소득 12월 말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당일 해의 7월 ~ 12월 근로소득 6월 말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정기 신청 놓쳤을 경우 신청 후 3개월 이내 지급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인데요,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근로소득 외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정기신청만 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분들은 반기 신청을 한다면 더 빨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충족한다면 반기 신청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5월 신청 지급일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셨을텐데요, 제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