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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148만 가구 모두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다고 1일 밝혔으며, 안내문을 받은 148만 가구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15~105만원으로 한 가구 당 평균 44만원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 
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습니다.

상하반기 소득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 35%씩 지급되며 다음해 9월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 근로장려금 100만원 지급이라면 21년12월 35만원 지급/22년6월 35만원 지급/22년9월 30만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

2020년 12월31일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기준은 ? 

2020년 부부연간 총소득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됩니다

  • 단독가구 - 4만~20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기준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년6월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가능 (부채포함)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오전 6시 ~ 24시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 하거나 1544-9944 로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1일 부터 9월 15일 까지이며 지급날짜는 21년 12월 말일이며 정산은 22년 9월 말일에 이루어지며 22년 9월말에 추가 지급 혹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세부사항 문의하는 곳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오전 9시 ~ 오후6시, 월~금)
  •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번호 누른 후 (3)장려금 일반상담 선택하여 상담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