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작! 148만 가구 모두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 했다고 1일 밝혔으며, 안내문을 받은 148만 가구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15~105만원으로 한 가구 당 평균 44만원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및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자격 기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란 ?
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습니다.
상하반기 소득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 35%씩 지급되며 다음해 9월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 근로장려금 100만원 지급이라면 21년12월 35만원 지급/22년6월 35만원 지급/22년9월 30만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
2020년 12월31일 가구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기준은 ?
2020년 부부연간 총소득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어야됩니다
- 단독가구 - 4만~20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36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재산기준은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가 2020년6월1일 기준 2억 미만이어야 가능 (부채포함)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회원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은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오전 6시 ~ 24시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 하거나 1544-9944 로 ARS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 접속하여 반기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1일 부터 9월 15일 까지이며 지급날짜는 21년 12월 말일이며 정산은 22년 9월 말일에 이루어지며 22년 9월말에 추가 지급 혹은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세부사항 문의하는 곳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오전 9시 ~ 오후6시, 월~금)
-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번호 누른 후 (3)장려금 일반상담 선택하여 상담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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