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및 다가오는 추석 가족모임 인원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4단계로 가장 크게 변화는건 사적모임입니다
오후 6시 이전엔 4명이하로 가능하며 오후 6시 이후부터 새벽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백신접종자의 경우 인원 제한에서 제외 대상이였으나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사적모임에선 인원 제한에 포함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기준은?
2차까지 백신을 모두 접종받았으며 그 후 2주가 경과된 자를 의미합니다 단, 1차 접종만하는 백신(얀센)은 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를 의미합니다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역시 모임제한이 생겼습니다
돌잔치, 상견례, 생일 모두 인원제한하며 동거 가족인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면 인원제한에서 제외대상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친족만 모일 수 있으며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50명 이하의 가족 모임만 허용됩니다
단, 영유아 장애인 노인 돌봄 인력과 임종을 지키는 인원은 인원 제한에 예외로 적용됩니다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추석연휴기간 인원제한에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17일부터 23일 일주일 동안은 코로나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포함하여 오후 6시 이전엔 최대 8명까지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이 가능합니다
추석 가족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가 없다면 오후 6시까진 최대 4명까지 가족모임 가능합니다
추석 가족모임은 직계 가족뿐 아니라 사촌 친척도 다 포함되며, 영유아들도 숫자에 다 포함됩니다
단, 코로나 4단계 지역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이 가족모임이 가능할 뿐 외부 식당에서 식사는 불가능하며 성묘를 방문하는건 불가능합니다
펜션과 각종 숙박시설도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4단계 가족모임 추석에 8명이 모일 경우 집에서 식사 모임을 가져야합니다
가족모임이 4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식당에서도 식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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