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항목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니 주기에 맞게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항목 알려드릴게요
2022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직장 가입자
- 만 19세 ~ 만 64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짝수 연도 출생자
2022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 등본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직장 가입자 : 해당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
검진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국민건강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가능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면 검진 가능
2022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https://www.nhis.or.kr/nhis/etc/personalLoginPage.do
위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국민건강보험 메인 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클릭해주세요
클릭 후 , 화면이 넘어가면 중앙 위에 건강검진 대상자 유무가 나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안 하시더라도 사업장에서 통보하거나, 출생년도가 짝수라면 2022년 검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력, 청력
- 혈압측정
- 간기능검사
- 공복혈당
- 신장기능검사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건강검진 암 검진 대상자
-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한 번씩
-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한 번씩
- 간암 : 만 40세 이상, 6개월에 한 번씩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한 번씩
- 폐암 : 만54~74세 고위험군, 2년에 한 벅씩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
- 당일 아침 음식 섭취 금지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일체 금지)
- 오전 중 검진 권장 (오후에 검진을 받을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 유지)
- 대변검사, 유방암, 자궁경부암만 검진하는 경우는 금식 대상이 아님
- 생리 전 후 2~3일은 검진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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