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현명한 차주분들이라면 해야할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1년치 연납하게되면 약10%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며 중간에 자동차를 팔거나 처분할 경우 환급도 가능하니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동안 자동차세 연납하고 꼭 세금할인 받으세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에게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두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납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신청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동안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단,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게 된다면 자동차 연납신청을 다시 하셔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동안 미납할 경우 신청 명단에서 제외되며, 6월과 12월에 세금 할인 없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의 배기량, 영업용유무,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에 따라 부과세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자동차세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에 자동차세를 조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매년 1월 2일 부터 시작됩니다
(단, 위택스로 납부시 16일 부터 가능, 공휴일 신청불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니 참고바랍니다
할인, 경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년분의 자동차세가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이는 하반기 세액의 10%할인 적용된 금액입니다
- 1월16일 - 1월31일 : 연세액의 약 9.15% 공제
- 3월16일 - 3월31일 : 연세액의 약 7.5% 공제
- 6월16일 - 6월31일 : 연세액의 약 5% 공제
- 9월16일 - 9월31일 : 연세액의 약 2.5% 공제
2022년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은 31일까지지만,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3일까지 납부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1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3월, 6월, 9월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세 연납 이용자가 늘어나 공제율이 떨어지고 있어 꼭 1월에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신청/납부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16일 부터 가능)
또한 시청 세정과와 해당 주민센터로 통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납부
- 각 지역의 ARS를 통하여 납부
- 금융기관 및 시청 세정과, 주민센터 방문 납부
-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통해 가상계좌 납부
자동차세 납부 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다면 각종 카드사의 프로모션을 꼭 확인해보시고,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을 이용한다면 더 많은 할인을 받아 보실 수 있어요
신세게백화점상품권을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인터넷 등에서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상품권을 포인트로 변환하여 납부하는 방법이예요
신세계상품권 구입 후, 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변환하여 자동차세 납부를 하면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 동안 모두들 세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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