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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기간 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 돌아왔어요

10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1인당 평균 63만 6천원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며 연말정산 환급액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 3월 10일까지 입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부터지만,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1월 말 ~ 2월 중순까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각종 서류를 제출하면 1월까지 환급금과 원청징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대부분은 2월 급여일 전까지라고합니다

 

2021년 사용 기준으로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은 자료제출이 조금 더 간편해집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지만 올해부턴 근로자가 사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회사가 국세청으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연말정산 자료를 내려 받지 않아도 되며, 의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자료는 제공 제외 대상입니다

 

  • 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 대비 5% 증가한 경우, 5% 초과분의 1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
  •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기존 30%에서 35%로 확대 적용됩니다
  • 기존 금액/유형별로 공제 차등이 있었지만 올해는 주택과 주택붕얀권 가액기준 5억원으로 통일합니다
  • 기존 대상자를 포함하여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를 추가하여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2021년 연말정산에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포상금 중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동안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부터이며, 근로자가 작년 한 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류준비에 대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받아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미리 확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른 후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 실제 부담하는 세율 등 올해 받게되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

홈택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가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회사에 제공하여야합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1월19일 까지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셔야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회사에 자료제공이 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사업자)

사업장은 2월 말까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며 간소화자료는 1월21일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