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공유해드릴려고해요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2022년 1월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확대되어 약 3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있어요
이 밖에도 2022년 반기 신청 정산을 9월에서 6월로 3개월 단축되어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으며,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2022년 근로장려금 일정과 지급일에 대해서도 알려드릴테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일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가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경제적인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게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장려금으로 2009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하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엔 가구총소득, 재산, 맞벌이or홑벌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이자, 배당 금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 등의 산정은 근로소득액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업종별 조정률이란 부동산 매매업은 30%, 음식업은 45%, 숙박업은 60%로 이며, 2022년 부터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 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200만원 인상기준은 2022년 1월 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가구원요건에도 부합해야합니다
가구원 조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에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며, 주민등록상에 포함 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가르키며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을 이야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자산 평가 기준일은 6월 1일 이며 재산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분양권, 부동산, 자동차, 전세세, 유가증권, 예/적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조건
근로장려그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일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은 1가구 당 1인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 가구 인원이 2명이더라도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되므로 해당인이 신청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현재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반기신청은 지나갔으며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일까지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5월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 9월말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2021년 9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2021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2022년 3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2022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유보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은 6월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 누락자,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총소득, 재산가액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후 정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통해 받은 개별인증번호로 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가구들이 꼭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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