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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방역지침 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및 방역지침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오미크론의 확산이 정점에 이르른 만큼 지난 25일 중대본은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역지침 개정안을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방역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60세 이상 고령의 사망률이 높은 만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모두 개인위생을 신경쓰셔야합니다

 

그럼 자세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방역지지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방역지침 개정안)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을 완화하여 3월1일 화요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3월1일 화요일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접종과 관련없이 모두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관리기준 개정전엔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경우 자가격리 기준에 따라 백신 미접종 시 7일간 격리되었지만, 3월1일 화요일 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됩니다

 

검사 방식도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일 이내에 PCR검사를 시행하고, 6 ~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을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자가키트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는 권고 수준이며, 동거인이 PCR 검사를 요구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기간을 포함하여 총 10일 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해주길 권장드립니다

 

학교의 경우 학기 초 등교를 위한 철저한 방역을 위해 3월 14일 월요일 부터 적용됩니다

 

3월 14일 월요일부터는 부모 또는 형제가 확진이 되었어도 학생은 문제없이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확진 후 증상이 경미한 경우 그간 격리는 최대 7일까지였지만, 이를 최대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2월9일 부터 시행되었던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방역지침 개정안입니다

위의 사진과 비교하여 방역지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격리통지 문자, SNS 통지로 간소화

 

이번에 바뀐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시스템이 간편화되고, 자기기입식 시스템에 연계됩니다

 

3월1일 화요일부터는 격리자에 대한 통지는 문자, SNS로 바뀌며 RPC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이용되던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은 중단됩니다

 

격리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는 발급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방역지침 총정리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기준 : 미접종자 7일 격리 → 접종 여부 관계 없이 본인이 격리 선택 (의료진은 최대 7일에서 최대 3일 격리 후 근무 가능)
  •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코로나 검사 : 일주일(격리/해제 전)간 총 2번의 PCR 검사 → 3일 내 PCR검사 후 7일 해제시 검사 권고
  • 문서 발송 여부 : 문자 또는 SNS로 대체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은 확진자가 하루에 2-30만명이 나온다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완화와 함께 출입부명부 중단과 기존의 확진자 확인 후 동거인에 대한 의무적으로 시행한 2번의 PCR검사 또한 권고 사항으로 바뀌는 만큼 정말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세가 심할 것을 예상합니다

 

아마도 정부는 3월 엄청난 확진자 폭증으로 역학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을 겁니다

 

이는 방역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젊은 일반인,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갈 수 있지만 노령, 어린아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마스크착용, 손씻기, 외출삼가 등 개인위생 관리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