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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차량 등에 대한 변경등록 신고도 별도로 하셔야합니다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입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혹시나 모를 상황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동사무소나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 접속

 

 

먼저 아래의 사이트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주세요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회원신청 및 로그인하기

 

회원 신청하기로 신청하는 것이 개인정보를 빠르게 가져 올 수 있으며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하셨다면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세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사한 날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4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또한 미성년자는 전입신고가 불가하며, 미성년자가 포함 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주세요

 

 

 

 

회원 로그인을 할 경우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기본주소와 상세주소가 확인되어 자동으로 입력이됩니다

 

아래 쪽 세대주와 세대원 목록이 나오면 이사가는 사람을 체크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이사가는 곳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이사온 사람들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를 체크 할 경우 세대주를 선택하면 되고, 이사온 곳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할 경우 세대원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기존 세대주의 인적 사항을 작성해주셔야합니다

 

이사 갈 주소와 정보를 꼼꼼히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방문 시 서류와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문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시고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합니다

 

동사무소 방문 시 전입시고 뿐만 아니라 확정일자까지 모두 처리해줍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혹시 모를 부당한 상황을 겪지 않게 이사 후 14일 안으로 꼭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