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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월13일 까지의 내용을 공유해드릴려고해요

 

오미크론의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됨에 따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은 2월 19일 부터 3월 13일 까지 3주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고 있지만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일부 조치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조치는 오미크론 정점 이후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첫번째 사적모임 인원 기준 유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종사자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하여 사적모임 인원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두번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조정안은 다중이용시설 1그룹, 2그룹 시설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되었습니다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2시 기준이 유지됩니다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그룹 :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락텍, 무도장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영화관, 공연장

 

 

행사, 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재 거리두기 현행을 유지합니다

현재 행사 집회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는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이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세번째 출입명부 운영변경

 

 

방역 의료체계 변경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되며 QR운영은 유지합니다

 

즉, 출입자 명부만 잠정 중단되었으며 접종음성확인을 하는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은 계속 유지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전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한 달 연장한 4월 1일에 시행합니단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 조정 등을 검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네번째 동네 병.의원

 

유전자증폭검사(PCR)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동녀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개인이 직접 식속항원검사(일반용)를 할 수있으며,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