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소상공인 2차 방역원금은 2월23일 수요일부터 신청하여 당일지급해주고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역시 1차 지원 대상자 320만명과 추가로 과세 인프라 결핍으로 인해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들, 연 매추 10억 ~ 30억 이하 교역체 12만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명이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입니다
그럼 자세한 2차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신청은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 중에서 매출감소를 증빙할 수 있어야합니다
매출감소의 자료는 국세청에 등록되어있는 매출자료를 근거로 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이 내려온 시점을 목표로 하여 판매가 감소하였는지 여부를 판가름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으로 선정되면 300만원의 지원금이 신청 후 당일에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별도 증빙 없이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됩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 (간이과세자 한정)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021년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트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방역지원금 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일정
- 2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5일 : 홀짝제 해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2월 28일 :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초 :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 접수 및 지급
- 3월 18일 : 신청, 접수 마감 (확인 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 개시 예정)
지원금은 신청 당일 지급으로 신청 시 바로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3일 수요일날 시작되었으며 지금부터 추가 신청으로 3월18일 금요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발송 된 안내 문자를 연결해 신청방법을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에게 2월 23일 9시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2월25일 금요일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월28일 월요일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예정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를 대상으로 3월 초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에정
문자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으니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 접속
- 대상여부 조회 -> 교역자 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으로 정보확인
- 추가정보 입력
- 접수완료 시 통지 문자가 발송되며, 당일 계좌로 현금 입금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니 방역지원금 대상 문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대상여부 조회를 통해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못 하는 경우 예약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방문 신청할 경우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으로 연락하여 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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