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즉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려고해요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이 되었으니 변경된 내용과 함께 기존에 적용되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및 제외대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4일 기준으로 그 전에 격리 하셨던 분들은 개편되기 전 지원금을 지급 받을 것 이며, 2월 14일 이후 격리자 분들은 개편된 지원금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으실 겁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입원, 격리통지(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액수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14일기준)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이상 : 1,496,7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원칙)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팩스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팩스로 신청
- 이메일신청 : 신청서류를 해당 동 이메일로 신청(개별확인 필요)
코로나 자자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 내국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격리통지서, 신청인 신분증(격리해제자) 사본, 신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 외국인 :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 격리통지서,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신청외국인(격리해제자) 통장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식은 각 시청의 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위임장을 작성해야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
2022년 2월 14일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 접종완료 제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 중단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48,000원)
-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을 기존 13만원 에서 7만3천원(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으로 조정
- 이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은 2022년 2월14일 이후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자로부터 적용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내용 액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14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488,800원
- 2인 : 826,000원
- 3인 : 1,066,000원
- 4인 : 1,304,900원
- 5인 : 1,541,600원
- 6인 : 1,773,700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일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기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 48만원 부터 최대 177만원까지(격리 14일 기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 이후로는 실제 입원 및 격리 된 가구원 수 만큼 지급받아 최소 24만원 부터 최대 88만원까지(격리 7일 기준)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 이후의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개편전과 같으므로 위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 해외 입국격리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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