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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이 6월 23일(목)부터 시작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200만원으로 이전에는 지원 받지 못한 제외업종을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은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함으로 신청 양식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을 앞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기존 1-5차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년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더 자세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사에서 제외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1년 10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사업 공고일(22년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단,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지원
  •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은 택배기사,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또한 21년 10 ~ 1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수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각 사업의 지원요건 및 지급수준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 대표라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일(22년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고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이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매출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사업자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한다면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경우에도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발생한 소득은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을 심사할 때 제외됩니다

 

단,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1-5차 지원금이 부지급된 경우라도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사업에서 환수 대상자 확인되어 환수 절차 중에 있는 경우에도 6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원금 반납이 확인되 이후에 지급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요건 : 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요건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기간은 21년3월, 21년 4월, 21년 10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월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월에 입금된 금액을 해당 월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급여 등이 현금으로 이루어져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소득심사는 해당 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합니다

 

일부 업체의 소득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6월 27일(월) 9:00 ~ 7월1일(금) 18:00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 6월 27일(월) : 1, 3, 5, 7, 9 / 6월 28일(화) : 2, 4, 6, 8, 0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지급시기는 모든 심사를 완료 한 후 8월 말경까지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여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증빙 서류

 

 

 

1. 필수서류 :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21년 10월 ~ 11월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1년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22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 발급방법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입금내역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하며,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 소득감소 요건 입증서류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자료,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2년 3월 또는 22년 4월의 소득이 0원 인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와 22년 3월 또는 22년 4월 통장 입금내역
  •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20년 연소득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아래의 제2회 추경안 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

 

단, 22년 3 ~ 4월 지원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 후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함 가입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 신청 게시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이번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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