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등 휴무 여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의날은 5월 1일(수)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가지게됩니다. 유급휴일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에 맞는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날을 맞아 근로자의날 은행, 병원 등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년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은행, 병원, 관공서 등)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공무원에게 적용받는 휴일이 아닙니다. 즉, 관공서, 우체국 등은 모두 근로자의날에 정상업무를 시행합니다.
2024년 근로자의날 휴무 여부
1. 은행 - 휴무
2. 병원 - 자율휴무
3. 대학교 - 자율휴무
3. 관공서 - 휴무아님
4. 우체국 - 휴무아님
5. 국공립유치원 - 휴무아님
6. 초중고등학교 - 휴무아님
많은 분들이 은행의 경우 근로자의날에 정상업무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근로자이기에 근로자의날에는 유급휴무를 가지게됩니다. 하지만 관공서내에 있는 은행의 경우 관공서 업무를 보아야하기에 정상업무를 하게되며, 관공서 내 은행원들은 근무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 급하게 은행업무를 봐야한다면 관공서 내의 은행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버스, 지하철, 사회복무요원, 군인 등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업무를 하게됩니다. 근로자의날에는 공공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되고, 사업장이나 기업의 경우도 근로자의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기에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하기
근로자의날엔 웬만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는 모두 휴무를 가지지만 근로자의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보니 사업주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기도합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기에 근무를하게 된다면 근무수당을 더 주어야하는데요, 근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통상임금의 1.5배(근로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로 계산항 지급받아야합니다.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수당100% + 휴일가산수당50%)를 계산하여 지급받아야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선 휴일가산수당이 50%가 아니라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단, 휴일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한다고하더라도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휴일가산수당은 못 받아도 유급휴일수당100%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자의날 병원, 은행 등 휴무 여부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한다면 꼭 근무수당을 제대로 알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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