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년뿐만 아니라 요일만 바뀔 뿐 매년 똑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세히 알려드릴테니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달동안이며, 반기 신청기간은 3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보다 빨리 지급하기위해서인데요, 정기신청의 경우 2024년을 예로들자면 2023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빠르면 8월말 늦으면 9월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의 소득을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하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니, 근로장려금의 근본인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근로의 원동력을 불어주기 위한 의도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생겨난 것인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뒤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게됩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작년 한 해 총 소득 | 8월 말 ~ 9월 말 |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당일 해의 1월 ~ 6월 근로소득 | 12월 말 |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 당일 해의 7월 ~ 12월 근로소득 | 6월 말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 정기신청 놓쳤을 경우 | 10월 말 ~ 1월 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위와 같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작년 한 해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고 반기신청의 경우 그 해의 반기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게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생겨난 이유는 보다 빠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소득 확인이 바로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을 불가하며 정기신청만 하셔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을 놓쳤을경우 신청하시면 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본인의 근로장려금 10%를 제외 후 90%만 지급되니 꼭 정기신청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후 3개월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되어 한달 뒤 까지 모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기신청의 기준으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여 3개월 내 금액을 확정하여 9월 말까지 모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3월 반기신청의 경우 6월 말 지급되며, 9월 반기신청의 경우 12월말 지급됩니다. 9월 반기신청의 경우는 본인의 근로장려금의 35%만 지급되며, 나머지 금액은 6월 말 정산되어 최종 지급되니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며, 정기신청을 놓치게되면 기한 후 신청 밖에 방법이 없으니 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인지하고 있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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