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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인

5월 29일 제2회 추경안 통과로 인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별도 신청없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6월 중순으로 수급자를 추출하여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더 자세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및 절차 알려드릴게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77만 가구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은 추경예산 국희 의결일(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 자격을 보유해야합니다


국회 의결일(5월29일) 전일까지 기초생활수급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을 신청하고 추후 자격이 확정된 분들도 포함하여 6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1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자체에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에게 안내 후 7월 초 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교육급여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식은 생계비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유흥 및 사행업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현금이 아닌 선불형 카드 또는 충전형 카드로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문의는 각 지자체별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뿐만 아니라 긴급복지 기준을 완화하고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를 시행합니다


기존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 중위소득 26% 에서 3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304,9천원에서 1,536,3천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역시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금년도 기준연금액을 301,500원에서 307,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에 반영하며,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이 부족하였으나 부족액 1,755억원을 확보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분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