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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6/24일부터 지급시작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6월24일(금) 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재고하기 위한 한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6월 24일 부터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227만가구에게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은 부산, 대구, 세종 등이 6월24일 부터 최초로 지급을 시작하며, 그 후 나머지 지역도 6월 중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시작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내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지급 금액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접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년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취지는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용제한이 가능한 카드형태로 지원이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카드지급개시는 각 지역별로 다르며, 부산 대구 등 6월 24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3개월 이내 지원이 완료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 급여 자격별 및 가구원수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년 생계 및 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 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위해서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대상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각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임 부담경감, 차상위재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아동약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단, 추경 국회 통과일(2022년 5월 29일) 기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급여자격(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을 신청 후 급여자격을 보유하여도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한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의 가구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조사가구원수로 기준 지급됩니다

 

이는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각 지자체에서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에게 카드형태로 직접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6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세부내용에 대해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