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1일 ~ 5월 31일까지로 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남았으니 5월 달 근로장려금 신청 하지 않은 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
-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 인 6월1일 ~ 11월30일 까지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은 1가구 당 1인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부합한 가구 인원이 2명이더라도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되므로 해당인이 신청하셔야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2022년 5월1일 부터 31일까지 신청, 9월말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1년에 두 번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2021년 9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2021년 12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일 : 2022년 3월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 2022년 6월 말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유보되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산은 6월말에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정기신청 누락자, 사업자, 종교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의 경우 총소득, 재산가액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뺀 후 정산됩니다
앞으로 9월에 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5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 중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및 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가구 요건에 따른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을 200만원씩 상향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엔 가구총소득, 재산, 맞벌이or홑벌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여야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이자, 배당 금 등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위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기간에 아래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여기서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가구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자산 평가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 이며 재산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분양권, 부동산, 자동차, 전세세, 유가증권, 예/적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발송 된 안내문자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하시면됩니다
안내문자가 발송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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