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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면서 영업을 정상화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게 저금리 대환 상품 8.5조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1.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대환 대상 대출 :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및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

3. 신청방법 :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신청 가능

 

 

지원 대상자 및 대환 대상 대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22년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2.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

 

휴업 폐업, 국세 지방세 채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 및 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됩니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 및 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 취지 등을 감안하여 22년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됩니다

 

단,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저금리 대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

 

 

신청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1.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9월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환 프로그램 상품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급 규모 : 대환 프로그램은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으로 공급

2. 대환 한도 :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 원, 법인 소기업은 1억 원으로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3. 상환기간 :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가능

4. 금리 및 보증료 :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

5. 금리 : 은행권 기준으로 최소 2년간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 ~ 5년 차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

6. 보증료 : 연 1% 고정

 

추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 등을 통해 지원자격 여부, 대환 대상 대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부지원 사항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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