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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29일부터 본격적으로 4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어요

아직 4차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 분들은 신청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이예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분들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 감소가 즉시 확인되는 소상공인 등을 우선으로 2021년 3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DB에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없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 절차를 거쳐 4월~5월 받을 수 있어요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지급된다고해요

 

 

● 4차재난 지원금 대상자 조회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세요

lifeisdiet-diary.tistory.com/66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

안녕하세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었어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은 안내문자를 받았겠지만 문자를 받지 못한분들은 대상자인지 궁금할거예요 4차 재난지원금 대

lifeisdiet-diary.tistory.com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2,3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2021년 3월 29일부터 총 385만 명에게 6조 7000억 원이 지급된다고해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 5백만원

학원 등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 4백만원

카페, 식당, pc방, 숙박 등 집합제한업종 : 3백만원

 

 

 

 

● 경영위기 업종은 3등급으로 세분화해 4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해요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장 : 3백만원

 

공연업 등 매출이 40~60%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장 : 250만 원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사업장 : 2백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 100만원

 

한편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종전 중복 지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금번 최대 4곳 까지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업장 50% 추가 지원

3 사업장 80% 추가 지원

4 사업장 이상 100% 추가 증액 지원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2021년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전체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전송됐으며,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 대상자 385만 명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로 확인 가능한 270만 명이 신속지급대상이며 DB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증빙 및 확인 절차를 거쳐 4월 중순~5월 중순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3월 29~30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3월 29~31일은 낮 12시까시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에, 밤 12시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3시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4월 1일부터는 낮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에,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익일 오전 2시에 지급된고하니 참고하세요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해요

기존에 이 지원을 받은 70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해요

이 밖에 법인택시기사도 매출이 감소했다면 70만 원을 추가 지원받으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 원을 받게 되며, 관광 수요 감소로 소득이 하락한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만 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원한다고해요

또한,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약 4만 개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면 50만 원을 지급한다고해요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하며 또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 대해서도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하니 참고하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미 지원을 받은 적 있는 7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6일 신청 접수가 시작돼 4월 초까지 지급이 완료된다고해요

처음 지원금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4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달 22일부터 소득심사를 진행해 5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해요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에게는 4월 초 신청을 받아 5월 초 지원금을 지급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4월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지급을 시작한다고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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