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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수입의 50%를 이야기하며, 2022년 중위소득은 2021년에 대비 5.02% 상승되었으며 중위소득은 점점 올라가고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4가지로 나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요한 사항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니 확인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합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뜻으로 공공부조제도로써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로 분류되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 7인 가구 : 2,334,178원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에 해당된다면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4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의료급여 중위소득 4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 2,048,432원
  • 5인 가구 : 2,409,806원
  • 6인 가구 : 2,762,802원
  • 7인 가구 : 3,112,237원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종 외래인 경우는 1차는 천원, 3차 지정병원은 2천원 본인 부담이며 상한액은 매월 5만원 입니다

 

2종 외래인 경우는 1차는 천원, 3차 지정병원은 15%,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이며 상한액은 연간 약 80만원 입니다

 

2종 입원의 경우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됩니다

 

단, 비급여 청구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선별 급여시 항목별로 30~90% 자기부담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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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주거급여 중위소득 46%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 6인 가구 : 3,177,222원

 

 

주거급여는 전, 월세이신 분들은 임차 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으며, 자가 소유 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 받습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 가구원수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지며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어 지급받는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주택개량비용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교육급여 중위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4,300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5,40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교육급여는 가장 큰 비율로 오른 항목이며, 코로나19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평균 21.1% 인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으며 저소득층 교육비지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이번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어 자녀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합하지 않았던 가구들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연소득 1억원이상 또는 9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합된다면 신청을 하셔야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4가지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건에 충족된다면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