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및 각각의 연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제도 모두 노후를 위한 제도이기에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내용을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각각의 명칭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을 채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지만 소득이 하위 70%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로 기초연금은 2014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수급자격이 되지만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연금 즉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기초연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우체국연금과 같은 제도에 가입되어 수령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수령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에 거주하고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입니다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이야기하기도해요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종류는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에 따라 크게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55세 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되는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위한 NPC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각기 다른 제도이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령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연금 자격에 부합된다면 두 제도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알려드렸는데요
노후준비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시간내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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