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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금액 및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금액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은 반기 및 정기 근로장려금 금액 얼마인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금액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표로 보시다시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현재 하반기 지급만 앞두고있습니다

 

하반기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은 6월 중에 지급되며 상반기 기지급분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하여 추가지급또는 환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월래는 하반기 근로장려근 신청 정산은 9월달이지만, 올해는 6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이 약 3개월 단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국가제도인만큼 저소득 근로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일겁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은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 가구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 총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총소득금액이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이야기하며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 중 총소득금액은 작년 대비 올해 200만원 상향되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합니다
  • 자산 평가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 이며 재산 범위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분양권, 부동산, 자동차, 전세세, 유가증권, 예/적금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되거나 체납충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 - 22.11.30) :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금액 및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이지만 아직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5월 31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한다면 산정된 근로장려금 금액 중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이 되니 기한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