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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오늘 6월 8일 부터 6월 13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취지는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의 온전한 손실보상입니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신청 기조에 맞춰 그간 1-5차 때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들도 포함하여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유형은 기존 1-5차 때 지원받았던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로 나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6월8일(수) 09:00 ~ 6월13일(월) 18:00 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6월10일(금), 6월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 업무시간 내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 기수급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시 지급일은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17일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해야합니다

 

 


신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

 

  • 온라인 신청 : 6월23일(목) 09:00 ~ 7월1일(금) 18:00 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 방문 신청 : 6월27일(월) 09:00 ~ 7월1일(금) 18:00 기간 동안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고용센터 업무시간 내 방문하여 재난지원금 신청

 

- 신규수급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시 지급일은 8월 경입니다

 

- 신규수급자의 방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첫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기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 포함

 

 


신규수급자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 ~ 11월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재난지원금 신청 공고일(6월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또한 신규수급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시 아래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자

 

소득감소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비교하시면 됩니다

 

  • 2021년 3월
  • 2021년 4월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신규수급자의 재난지원금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보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기수급자와 신규수급자 구분없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도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유사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지난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지급받은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 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습니다


단, 아래의정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도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 마을버스 공영제및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의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재난지원금 신청 전담 콜센터 1899 - 959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