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드리겠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금일 6월30일(목)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속보상 사업체의 경우 휴대폰 인증으로 간단히 신청하여 당일에 보상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10일간 5부제를 시행하며, 해당날에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와, 보정률, 하한액 등 여러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의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어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2년 1월1일 ~ 2022년 3월31일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해당기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해야합니다
5월30일 부터 시작된 손실보전금과 헷갈리지 않아야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영업시간 제한 대상 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흥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 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설 인원제한 대상 사업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학원
- 미용시설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 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은 신속보상 대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 총 4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사업체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11일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6월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대상 사업체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역시 7월11일(월) ~ 7월22일(금) 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온라인 신청 시 오후 4시까지 신청한다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4시 이후 신청한다면 다음날 새벽3시 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하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7월5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11일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확인보상 신청서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필수서류의 경우 사업장등록증 사본 대표자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비 비중으로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가 제출해야합니다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분류와 시설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방역조치 위반 처분 내역서를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금을 재산정하며 증빙서류를 통해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방역조치 이행일자, 조치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금 산식에 대입합니다
보상금 재산정 결과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여 전자적 통지 또는 서면통지를 통해 재산정한 보상금액, 세부 산출내역 등 통지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보상 지급의 경우 통지 당일로 부터 5일 이내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인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대상이 아닌 경우, 보상요건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요건 검토가 필요한 사업체는 직접판매홍보관, 마시지업소, 비영리 법인, 학원, 교습소, 독서실, 21년1월1일 개업한 법인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7월5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됩니다
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는 관할 지자체나 관할 교육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또는 확인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요청 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 받고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의신청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환수 통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외에 환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상금 미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로 산정됩니다
이번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5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 산정의 기본원칙은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으로 결정됩니다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을 추가로 활용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19년도 월 인프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22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정하며, 월 인프라매출액은 개업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자료를 활용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9년 매출액 중 19년 영업이익의 비중을 이야기하며,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19년 매출액 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 및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평균값 산출 자료는 영업이익률의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자료로, 인건비 임차료의 경우 19년 서비스업 조사자료를 활용합니다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으로 산출하고, 해당 금액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영업이익률로 산정합니다
또한 2019년 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업 시점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에는 2020년 2021년 또는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는 사업장별로 22년1월1일 ~ 22년3월31일 동안 각 월별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실제로 시행한 일수를 이야기합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 방역조치를 적용한 신군구에 의해 해당 사업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이 확인된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 이후의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방역조치 위반자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위반한 일수 및 그에 따른 운영중단, 시설폐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이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며,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평균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 카페 : 434만원
미용시설 : 141만원
실내체육시설 : 479
학원 : 196만원
노래연습장, PC방 : 512만원
유흥시설 : 720만원
편의점 : 219만원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 가능하며, 손실보상 외의 또 다른 소상공인 정부지원 사업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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