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 최대 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무 개월 수, 연령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럼 더 자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대상자
실업급여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퇴사 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타지역 발령, 건강 문제 등 비자발적 퇴사
- 본인이 근로하고 싶은 의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하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이력서 제출) 구직 의사를 보여줘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만 50세의 기준으로 나뉘며, 고용보험 가입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0세 미만 실업급여 대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15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 5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이상 : 실업급여 수급기간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실업급여 대상자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12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18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3년이상 5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21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상 10년 미만 : 실업급여 수급기간 24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이상 : 실업급여 수급기간 270일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한 평균임금의 60%에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 급여가 높다고, 낮다고하여 무조건 그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액 1일 : 66,000원
- 하한액 1일 : 60,120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12개월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 워크넷 홈페이지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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